【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회와 지역문화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인 특별법이 이대로 종료되면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의회가 정기국회에 상정된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이라며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광주·전남을 방문해 외쳤던 호남동행이 정치적 쇼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집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길 바란다"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10곳도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올해까지인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해체와 문화전당으로 고용 승계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서 249명이, 문체부 소속 문화전당에서 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일로 개관 5주년을 맞는 문화전당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게 돼 심각한 운영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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