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액이 상향 조정되면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