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주민투표..국회, 비쟁점 법안 10건 의결

작성 : 2022-04-05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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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건을 의결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개정안 통과로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맹견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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