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오늘(6일) 국회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정부가 확인하고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유족의 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저녁 6시 30분경 (이대준 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TF는 정부가 이대준 씨에 대해 '조직적인 월북몰이'를 했다며, 그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5분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고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했지만, 이후 9월 23일 오전 1시∼오전 2시 30분 긴급관계장관회의와 같은 날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으로 모의했다고 TF는 주장했습니다.
또 9월 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이 월북몰이로 윤색되지 않고 나가면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진다는 우려를 (정부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장관대책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서해피격TF는 브리핑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으며, 활동 잘료를 감사원 등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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