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까지..쌀값 정상화법 '첩첩산중'

작성 : 2022-09-23 21:21:39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할 정도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이양수 /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 "토론회나 공청회나 전문가와 농민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논의 한번 안 하고 법 내고 바로 소위에서 날치기하고 바로 상임위 올려서 의결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커다란 산이 또 남아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19명의 위원 중 위원장 포함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사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맞서는 등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싱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2대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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