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용도폐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단 조항이 담겼습니다.
기부대양여 부족분을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이전 부지가 선정되면 광주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다음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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