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 포함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선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언급한 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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