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국가권익위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이해충돌이 아닌지 문제 제기가 많은 만큼 해당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을 한때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이 없다"며 "홍준표 시장도 가상자산 유예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 발의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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