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중 가상자산 거래를 200번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오늘(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해 윤리특위에 권고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문위는 그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소위 중 가상자산 거래를 200회 이상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만 약 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자문위가 파악한 거래는 주로 코인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통해 이뤄진 '위믹스' 코인 거래로,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에선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금액 모두 1차 잠정 집계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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