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존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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