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보였던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교육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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