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철회를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철회권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하고, 정기국회 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 초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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