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 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킵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 평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입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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