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현상과 지진 등의 재난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 재난 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 방법이 없어 농어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문 의원은 "농업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산업으로 자연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이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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