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에 관한 규정을 다룬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면,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표결을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은 이원석 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등 6명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19일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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