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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