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4.3% 불과"

작성 : 2024-10-11 11:28:32 수정 : 2024-10-11 13:41:07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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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3,690건의 은닉재산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60건으로 전체 신고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게 된 포상금 규모는 5년간 총 68억 원으로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464억 원 대비 14.7%로 집계됐습니다.

▲ 2019~2023년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현황 [안도걸 의원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로 5천만 원 이상을 징수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대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안 의원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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