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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