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16일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탄원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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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내란수괴가 뻔히 대통령하고 있는데
탄핵에는 관심없고 이딴거나 하고 앉아있으니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