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무기징역' 두번 말해줘도, 선 채로 넋 나가

윤석열 씨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장면이, 정확하게는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지은 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MBC 뉴스 유튜브는 [오늘 이 뉴스]라고 해서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라는 지귀연 재판장의 주문 낭독 부분만 따로 떼어내 유튜브에 올렸는데, 썸네일 제목이 '무기징역, 두 번 말해줘도...尹 선 채로 넋 나간 듯'입니다.
JTBC 뉴스도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유튜브 썸네일과 리포트 제목이 '점점 굳어간 윤석열, 경직돼 가만히...무기징역, 이번엔 웃음기 없었다'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언론들이 비슷한 기사나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확실히, 지난 6일 1심 결심공판 때는 책상을 탕탕 두들겨 가며 항변도 하고. 특검의 사형 구형 순간에도 뭐가 그리 좋은지 희희낙락 웃음과 미소를 흘리며 짐짓 여유롭게 옆자리 변호인단과 귀엣말로 쏙닥쏙닥 뭔가를 주고받았는데.
이날 선고공판은 180도 달랐습니다.
◇결심공판, 책상 탕탕 희희낙락 웃음...180도 달라진 선고공판, 무기징역에 '경직'선고 내내 웃음기 쏙 빠진 메마른 표정이었고, 무기징역 주문을 낭독할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넋이 나간 듯, 딱딱하게 굳어 경직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유죄면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뭣 때문에 그리 넋이 나갔을까요. 딱딱하게 굳어 경직됐을까요.
민주당과 야권 지지자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귀연이 윤석열을 봐줄 결심을 대놓고 했다. 얼토당토않은 재판이다. 판사 맞냐. 말이냐 방구냐"는 식의 직설적이고 날 선 비판과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귀연, 고령 초범이어서 윤석열 형 감경?...말인가 방구인가, 여권 비판 성토 쇄도

아닌 게 아니라, 가령 실패한 계엄이고 공직생활 오래 했고 65세 이상 고령이고 초범이고. 이런 것들을 형 감경사유로 적시한 건 쉬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당장, 가령,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세상에 내란을 두 번 저지르는 수괴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데. 초범이라고 감경?
65세 넘었다고 감경? 연쇄 살인을 저질렀는데 64세면 사형이고 65세면 무기징역이냐는 등의 야유와 성토가 쏟아지는 것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의 형 감경사유가 적절하냐를 떠나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모양 빠지는 건' 둘째 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씨에게 더 안 좋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교도소 '강제노역'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 교도소 강제노역 복무...사형·무기금고는 노역 의무 없어

우리 형법 제67조 '징역' 조항은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이른바 '강제노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해야 하고, 복무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66조 '사형' 조항은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형법 제68조 '금고와 구류' 조항은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노역'은 없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조항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가 받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사형과 무기금고는 강제노역이 없습니다.
오직 무기징역만 강제노역이 있습니다. '노역 복무'가 그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이른바 '윤석열사면금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반사면 특별사면 모두 적용됩니다.
◇'윤석열사면금지법' 처리, 무기징역 확정...원칙적으로 죽을 때까지 교도소 '강제노역'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인 '사면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엔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위헌 소지를 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윤석열 씨는 원칙적으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에 복무해야 합니다.
윤석열 씨도 이런 흐름과 분위기를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가 모양 빠지게 강제노역? 차라리 사형을 달라?...1심 무기징역, 웃음기 '쏙'차라리 사형이면 어차피 집행도 안 하고 노역도 없는데, '윤 어게인' 선전 선동을 위해선 '사형'이 더 그럴싸한데, 근데, 무기징역이라니, 강제노역이라니. 모양 빠지게.
내란 우두머리 유죄도 유죄인데. 2월 19일 그날의 그 '웃음기 쏙', '넋 나간', '경직된' 얼굴은 혹시 이런 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군사 반란 내란 수괴 전두환을 비롯해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재소자가 받는 작업이나 강제노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윤석열 씨도 그럼 무기징역이 확정돼도 강제노역을 면제해 줘야 할까요.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사과·반성 없어, 그래도 강제노역 면제해야?우선, 전두환도 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입 꾹 닫고 쥐 죽은 듯 눈치만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이런 줄 몰랐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나름 사과도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런 사과와 반성이 없습니다. 1심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일관되게, 저 '지귀연' 재판장조차도 '내란'으로 규정한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씨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구국의 결단.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민정당·김영삼 통일민주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 때 YS가 한 말인데. 그 이후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은 35년 만에 처음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음해, 숙청 제거...뭉치고 일어서야"...끝없는 '선동'아무튼,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게 윤석열 씨의 말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에선, 개인적으론, 약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말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이 진짜 국민을 말하는 건지, 본인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들'인지. '부족함' 없이 제대로 해서 다 '수거'를 했어야 한다는 건지, 그랬다면 오늘날과 같은 '좌절'과 '고난'은 없었을 거라는 건지.
아무래도 후자 같아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는 선동 격문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전두환을 봐줬듯,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강제노역을 면제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형법 조항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음마투전(飮馬投錢), 세상에 공짜는 없어...본인 행동에 책임, 상응하는 대가 치러야음마투전(飮馬投錢)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동전을 던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위진남북조 때 조기(趙岐)가 편찬한 '삼보결록(三輔決錄)'이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는 공직자의 청렴무사(淸廉無私)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말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뜻으로 확장해서 쓰입니다.
음마투전(飮馬投錢), 말 한 마리 물 먹이는 것도 돈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를 했으면 상응하는 비용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걸고 내란을 기도했으니,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본인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 핍박, 숙청, 제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원래 패배한 장수는, 싸움에서 진 장수는, 목을 내놓는 게 동서고금의 이치입다. 그렇다고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목'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에게 이 말을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독일어 경구(警句)인데, 19세기 독일 작가 로렌츠 디펜바흐가 쓴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히틀러 나치 정권이 아우슈비츠 등 강제수용소 정문에 이 문구를 무슨 표어처럼 걸어 놓으면서 홀로코스트의 공포와 착취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노동의 신성함, 가치를 강조하는 좋은 말입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윤석열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모든 책임 짊어지겠다"...노동이 당신을 자유케 하리라

"저에 대한 핍박은 개의치 않는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윤석열 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엔 이런 내용도 있던데. 본인 말대로 오롯이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일단 교도소 노역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족을 붙이면, 교도소 노역.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고, 최저임금보단 많이 낮지만 '작업격려금'도 준다고 합니다. 오래 있어야 할 텐데, 시간도 보내고 돈도 벌고 평생 한 번도 배워 본 적 없었을 기술도 배우고.
대한민국 교도소가 나치 홀로코스트 수용소는 아니니.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진정 당신을 자유케 할 겁니다. 술도 끊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부디 많이 많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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