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대북전단 고발' 의무화 법안 발의...국토부 단속 전무

작성 : 2026-03-27 10:07:04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고발 책임을 명시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은 국토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국토부 역시 대북전단이 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에도 실제 단속은 전무했다는 지적입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식 허가된 무인자유기구 비행은 5건에 불과했으나, 같은 기간 실제 대북전단 살포는 3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권이 계엄 선포 전후로 군을 동원해 최소 23차례 직접 전단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정권의 위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위반 인지 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가 위법 혐의 조사 후 관할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며 국민의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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