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신속 대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실태를 감찰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교육을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심정지 및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 대한 초동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t 이상 선박,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찰은 의무설치 대상 기관이 많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완도, 신안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감찰에서는 장비의 정상 작동,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배터리 및 전기 패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등을 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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