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청년 연령 상한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됩니다.
목포시의회는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조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존 목포시 청년연령을 '19세 이상~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45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개정 추진하면서 중장년의 연령도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를 함께 개정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청년인구는 5만 2,445명으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2만 961명이 추가로 청년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 의원은 "조례개정에 발맞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