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총 6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접수된 관련 수사 의뢰는 광주가 30건, 전남이 31건이었습니다.
이 중 1건은 친모가 생후 6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5년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30대 A씨를 8일 구속했습니다.
전남에서는 31건 중 5건이 입양(2건), 병사(2건), 해외 출국(1건)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됐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2,236명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50명·전남에서는 8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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