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일부터는 누구나 신규·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게 됩니다.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됩니다.
LPG차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리터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0% 가량 저렴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9 09:55
검찰, 이재명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2024-11-19 09:39
"첫사랑 닮아" 여경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2024-11-19 09:35
광양서 단독주택 화재..70대 남성 중태
2024-11-18 21:14
'선착장에서 쓱'..마약 유통·투약 태국인 16명 덜미
2024-11-18 16:33
출혈 심한 40대 쌍둥이 산모, 병원 못 찾아..천안→전주로 날아 출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