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6개월이었던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8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가 차단되고,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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