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미미..임차인 부담 가중

작성 : 2020-12-13 20:51:17

【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올 초 확산되던 착한 임대인 운동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들도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데다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1913송정역시장 점포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일부 점포들은 얼마 전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상가도 최근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역시 임대료.

지난 2월부터 임대인들이 몇 개월분의 임대료를 인하해 줬지만, 지금은 70% 정도가 임대료를 원래대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1913송정역시장 임차인
- "엄청 마이너스죠. 그래서 대출받은 것 다 써버리고. 대출이 소용이 없던데,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임대료라도 빼주면 훨씬 낫죠."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임대인들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대료를 깎아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국세청과 지자체가 세제 혜택을 줬지만, 역시 유인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하반기 세제 혜택이 결정조차 되지 않았고, 재산세 감면액은 액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 싱크 : 1913송정역시장 임대인
- "신청도 안 하고 놔뒀어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정부 돈 받으려면 너무 불편해"

▶ 싱크 : 1913송정역시장 임대인
- "평수가 조그만 해서 그런 거 신청할 능력도 없고 또 다 노인들이라 알지도 못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하지만 임대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다시 임차인들에게 지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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