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30만 톤 이상 규모 저수지가 대상이었던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내년부터 5만톤 이상 저수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농업기반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는 전국 1,209곳에서 1,987곳으로 770여 곳이 늘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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