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 주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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