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조만간 정상 가동됩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주 SRF 사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혁신도시 주민 등 나주시 측 소송 보조참가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SRF의 환경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난방공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곧바로 발전소 가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발전연료인 SRF의 공급계약업체인 '청정 빛고을'도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인력 채용을 시작하는 등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나주시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법률자문을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정상가동의 조건은 갖춰졌지만,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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