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 : 2022-03-30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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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이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69호 △인천 1,690호 △경기 798호 △부산 490호 △대구 406호 △광주 156호 △대전 272호 △전주 14호 △강원 134호 △충북 159호 △전북 216호 △경남 429호 △제주 11호 등입니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고문은 한국토지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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