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견적 가격·기술정보 제공 차별행위 금지
경쟁사업자 영업비밀 계열회사 제공 행위도
경쟁사업자 영업비밀 계열회사 제공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하여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됩니다.
피심인들은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고회사들은 2022년 12월 16일 상대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4월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와는 달리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경쟁이 일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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