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다음 달 1일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
국세청 확인 거쳐 직접 계산서 발행하고 구입 비용 인정
국세청 확인 거쳐 직접 계산서 발행하고 구입 비용 인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