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자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근로자 통합모집ㆍ무주택 요건완화 주거안정 확대
근로자 통합모집ㆍ무주택 요건완화 주거안정 확대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들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4일 자로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련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자리연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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