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입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6억 2,550만 원(5명), 2018년 171억 7,860만 원(28명), 2019년 264억 980만 원(6명), 2020년 16억 8,120만 원(27명), 2021년 217억 9,640만 원(6명), 2022년 209억 5,000만 원(8명), 올해(~7월) 107억 4,200만 원(4명) 등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100억 원대를 기록한 것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의 대형 배임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 원 가운데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 8,650만 원(4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업권 262억 4,100만 원(25.9%), 증권업권 215억 6,910만 원(21.3%), 카드업권 108억 8,700만 원(10.7%)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환수 조치는 미비했습니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 1,280만 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에 그쳤습니다.
횡령, 배임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권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진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3천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 역시 내부통제가 마비 수준으로 드러나며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 사고나 조직적인 비위 발생 시 CEO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권 횡령·배임과 관련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배임 #횡령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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