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정해져, 물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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