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목포시가 홈플러스의
우회 입점을 거부하고 나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월
상동 옛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B사가
대형 마트 건축을 허가받았으나
홈플러스측이 건축주 변경을 통해 입점을
시도하려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측은 이에 반발해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전남도도 공공복리위배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목포시는 업체측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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