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헤어진 여자친구 납치한 20대 붙잡혀

작성 : 2013-10-24 20:50:50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해 도망치다 검문 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을 김재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다가오는 경찰관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8살 박 모 씨가 전 여자친구인 17살 A양을 광주에서 납치해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검문 중인 경찰을 차로 친 겁니다.

박씨는 곧바로 A양과 차를 두고 달아났다가 범행 이틀만에 오늘 광주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울산에 숨어있던 박씨는 오늘 A양을 다시 만나기 위해 광주로 왔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이세일 /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오늘 새벽 완도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60살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기름을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오늘 오전 11시 반쯤 나주시 운곡동의 한 논에서 추수 작업 도중 볏짚묶는 기계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 형사부는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59살 강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강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술서와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