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구례 주민소환투표 공고

작성 : 2013-11-14 20:50:50

서기동 구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됐습니다.

오늘밤 자정부터는 소환 투표
찬반 양측의 투표 운동도 시작됩니다.

묻지마 소환이라며 투표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과 주민 스스로
비리 의혹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서기동 구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공고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공고문 전달과 동시에
서기동 구례군수의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다음달 4일입니다.

오늘밤 자정부터는 소환투표 찬반
양측의 운동도 시작됩니다.


투표권자의 1/3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 군수는 직위를 잃게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1/3에 미달하거나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직위를
유지합니다. (out)

실제로 강원도 삼척과 제주 등
이전 4차례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투표율이 1/3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나선 측은
서 군수의 비리 의혹을 적극 알려
투표율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양준식 / 주민소환본부 공동대표

이에 반해 서기동 구례군수는
군비로 충당될 3억 8천만 원의
선거비용 지출과 행정 공백을 알리며
투표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기동 / 구례군수


이번 주민소환은 지난 20011년 7월
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받고 구속되자
그 해 12월 시작됐고, 반대로
2012년 2심과 대법원에서 서 군수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는 법적 판단과
달리 투표권자의 15%가 서명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소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평가와 함께
반대를 위한 묻지마 소환이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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