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탈출한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고원인은 과적과 함께 평형수가 부족해 복원성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과
1등항해사 강 모 씨, 2등항해사 김 모 씨,
그리고 관장 박 모 씨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을 두고 탈출한 나머지 승무원 11명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호 조치를 외면한 15명의 승무원들은
1층 화물칸에 물이 차는 침수한계점을 인식하고 해경 함정과 헬기 도착 시간에
맞춰 집단 퇴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팩트-세월호 사고 원인)
*증축 공사로 복원성 심각한 문제
사고원인과 관련해 합수부는 세월호를
일본에서 들여온 뒤 증축하는 과정에서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당일 최대화물 적재량의 2배를 실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 적재량 2배 초과, 평형수 줄여
또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를
천3백 톤이나 빼고 차량과 컨테이너 등을 제대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선장 선실 이탈, 조타 미숙으로 급변침
여기에 좁은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을 하게 한 것도 중대과실로 봤습니다.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세월호는
5도 이상 변침하면 안 되는데 조타미숙으로
15도 이상 급선회하면서 선체가 급격하게
기울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재판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광주교도소로 이감 조치했습니다.
스탠드업-이동근
"수사본부는 선장과 선원 15명을 기소한
후에도 청해진해운과 구명벌 정비업체,
해운조합은 물론 부실한 초동대처로 논란이 된 해경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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