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두 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8살 정 모 씨와 58살 장 모 씨에 대해
범행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밤 8시 35분부터
45분 동안 광주MBC 정문 앞에서 안 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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