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6.4 지방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영광의 한 경로당 앞 벽에서 술에 취해 6.4 지방선거용 벽보 19장을 뜯어 훼손한 혐의로 58살 양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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