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검찰, 홍어비하 일베회원 징역 1년 구형

작성 : 2014-05-29 20:50:50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비하 글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간베스트 회원 양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겠지만,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광주에서 대구로 옮겨 열린 공판에는



518 관련단체 회원과 유가족 3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비판 받아왔던



양 씨는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말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쓴 사과 편지 2통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습니다.







양 씨는 5.18 당시 희생자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가족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양씨 측은 글을 올린 곳이



거주지인 대구지역인 만큼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고, 광주지법은



대구로 재판을 이송했습니다.







스탠드업-김효성: 검찰의 이번 구형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간베스트 회원 3명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 양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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