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광주도시공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도시공사 직원 51살 김 모 씨에 대해 돈을 받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공적 영역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50만 원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효령영농조합이 광주영락공원에
납품하는 묘비석 업자 이 모 씨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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