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활전복을 교배용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식용으로 몰래 들여온 중국산 전복 4천 4백여 마리를 교배용으로 둔갑시켜 2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양식업자 53살 조 모 씨와 국내 판매책, 양식업장 등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전복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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