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사무관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일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남도의회 A사무관이 지난해 12월과 2월 세 차례에 걸쳐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직속국장과 사무처장과 면담을 통해 부서를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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