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악회에서 활동하고 기부금을 낸 혐의로 52살 주 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54살 채 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형평성을 침해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지만 강 전 시장이 총선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전 시장은 산악회를 조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랭킹뉴스
2026-03-01 08:30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이웃 폭행한 30대 징역형
2026-03-01 08:11
'해경 순직' 갯벌 출입 제한 반발...해루질 동호회 행정심판 청구
2026-03-01 07:46
"시장 만나게 해줘"...시청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2026-02-28 15:18
"왜 비웃어" 홧김에 서울 도심서 부탄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남성
2026-02-28 14:10
선박 블록 넘어지면서 노동자 덮쳐...영암 조선소서 30대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