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광주 북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등록차량 소유자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북구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북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등 즉시 단속 지역과 범죄 차량, 상습체납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동일 구간에서는 1일 1회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악용 사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랭킹뉴스
2026-03-01 08:30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이웃 폭행한 30대 징역형
2026-03-01 08:11
'해경 순직' 갯벌 출입 제한 반발...해루질 동호회 행정심판 청구
2026-03-01 07:46
"시장 만나게 해줘"...시청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2026-02-28 15:18
"왜 비웃어" 홧김에 서울 도심서 부탄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남성
2026-02-28 14:10
선박 블록 넘어지면서 노동자 덮쳐...영암 조선소서 30대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