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2천 1년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이뤄진 1심 선고에서도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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