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사기ㆍ매점 운영권 비리 조선대 전 이사 등 실형

작성 : 2018-11-18 16:01:20

교직원 채용과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조선대 전 이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4년 조선대 정규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7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선이공대 매점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이사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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